입력 | 2022-08-23 13:40 수정 | 2022-08-23 13:42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장동 사건 몸통으로 지목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허위라며 윤 대통령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윤 대통령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단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밝혔을 뿐이어서,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검사들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다면, 유동규 씨가 다 했다고 볼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당시 권한을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인물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윤 후보가 상대인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