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계열사 자금 수천억원을 횡령하고 자신 소유의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어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7일 박 전 회장이 2015년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 자금 3천 3백억원을 자신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지분 매입 비용으로 쓰고, 개인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롤 모두 유죄로 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 전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