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최근 펜션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에 딸린 수영장에서 ′녹조이끼방지제′를 잘못 다루다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자, 소방당국이 현장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관내 숙박시설 부설 소규모 수영장들을 방문해 녹조이끼방지제 저장·취급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지정수량인 50㎏ 이상을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영장과 숙박시설 사업자들과 함께 관련 간담회를 열고, 녹조이끼방지제로 인한 화재나 화상 사고를 막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녹조이끼방지제나 소독제, 표백제의 주성분인 ′차아염소산칼슘′은 산화력이 매우 강해, 물과 닿으면 급격히 발열반응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소방당국은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경기 가평군 가평읍의 한 리조트에서 보관하던 녹조이끼방지제에 불이 붙은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가평군 청평면의 한 펜션에서도 녹조이끼방지제에 화재가 나, 불길을 잡으려던 44살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