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심충만

폭발물 허위 신고로 청주지법 대피 소동

입력 | 2022-09-20 15:39   수정 | 2022-09-20 15:39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때문에 청주지방법원에서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20) 낮 12시 반쯤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충북소방본부와 경찰은 군부대와 함께 두 시간 가량 수색한 결과 허위 신고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민원동 청사가 통제돼 한때 재판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마비됐고, 500명에 가까운 직원과 민원인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공중전화를 통해 허위 신고를 한 용의자를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