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스토킹 가해' 60대 남성, '반의사불벌죄'로 공소 기각

입력 | 2022-09-24 11:44   수정 | 2022-09-24 11:44
스토킹 범죄에 시달려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가해자의 공소를 기각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여성을 세 차례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16번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남성은 협박과 폭행, 스토킹처벌법 등 세 가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 죄목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