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28 20:12 수정 | 2022-10-28 20:13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업에 일부 관여했다거나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는 증인으로 선 정영학 회계사에게 ″지난 2014년 12월 초 김만배 씨가 이재명 시장이 ′남욱이 있으면 사업권을 안 준다′면서 자신에게 빠지라고 한 대화를 들었냐″고 물었고, 정 회계사는 ″그 자리에서 이재명 얘기는 못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또, ″2015년 1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임대 아파트에 대해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고 이 시장이 동의해 임대아파트를 공모지침서에 넣기로 최종 결정된 게 맞냐″고 물었고, 정 회계사는 ″당시 자신의 기억과는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또, ″2015년 봄 무렵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만난 김만배 씨가 사업 일부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얘기한 걸 기억하냐″고 물었으며, 정 회계사는 이번에도 ″그런 말 자체가 전혀 기억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