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부장관, 오늘 구속적부심 심사

입력 | 2022-11-07 16:13   수정 | 2022-11-07 16:15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에 걸쳐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했으며,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 법원 판단은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사가 충분히 끝났으며, 서 전 장관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계속 구속하는 건 지나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피격으로 숨졌을 당시 감청 정보 등의 식제를 지사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으며, 구속적부심은 이미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한편,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어제부터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구속집행이 정지돼 일시적으로 풀려났습니다.

김 전 청장은 고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씨의 도박빚 등을 발표하도록 지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두 사람의 구속기한인 9일 이전에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친상으로 김 전 청장의 구속기한이 바뀌면서 검찰은 서 전 장관의 적부심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을 순서대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