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정부 허가 없이 외환 투자를 했다가, 투자금 절반 이상을 손해 본 공익장학재단이 투자중개업체에 맡겼던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 장학재단이 투자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투자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장학재단은 지난 2013년 한 투자업체와 외환 차익거래 계약을 맺고, 기본 재산 5억 원가량을 맡겼다가, 반년 뒤 3억 원 넘게 손실을 보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재단은 ″맡긴 돈의 60% 이상을 손해 봤다″며 ″주무관청 허가 없이 돈을 맡긴 것은 공익법인법 위반이라 투자 자체가 무효″라며 투자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맡긴 뒤 여러 차례 투자 종목과 가격, 수량 등을 정해 직접 거래를 주문했고, 투자업체는 이를 따랐을 뿐″이라며,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