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부서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 인정"

입력 | 2022-11-14 09:40   수정 | 2022-11-14 09:41
회식을 한 뒤 만취 상태에서 무단 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이 법원에서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2020년,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숨진 한 공무원 유족이, 순직 급여를 절반만 인정한 처분에 반발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순직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인사혁신처는 이 공무원이 퇴근 도중 사고를 당한만큼 순직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무단횡단은 안전수칙을 어긴 중과실″이라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경우를 뜻한다″며,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고인을 친 사고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 점도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