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트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총 336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변호사를 통해 김 씨에게 렌트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렌트비를 돌려받았다′는 김 씨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검찰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서가 허위 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포르쉐′ 렌트 차량과 고급 수산물을 제공 받고, 자녀의 학원비 5백 8십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인 이 모 검사도 기소했습니다.
대선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측 대변인에 선임됐다 물러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3백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가 드러났고,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역시 벤츠와 아우디 차량을 무상 이용하고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무성 전 국회의원도 김 씨로부터 무상으로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렌트비를 전부 지급한 것을 확인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1백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가짜 수산업자 김 씨도,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기소 이후 입장문을 내고 ″법학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법률가는 특검이 ′공무수행 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검찰의 기소 결정은 법리나 사실관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는 데에도 박 전 특검 측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