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들 3차 소송 승소

입력 | 2022-11-24 11:14   수정 | 2022-11-24 11:15
기아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3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오늘 기아차 근로자 3천 1백여명이, 연장근로나 야간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인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덜 계산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회사가 26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토대로 세부 항목을 계산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금액 501억원 중 269억원을 인용했는데, 근로자측 변호인은 ″자료 오류에 따라 일부 청구가 기각됐지만, 요구의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임금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해, 2011년부터 2014년과 2017년, 각각 3년치 덜 받은 연장근로와 야근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앞서 1차와 2차 소송에서 패한 기아차는, 2019년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추가소송을 내지 않도록 합의헀지만, 일부 직원이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소송이 진행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