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6천만 원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자신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벌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지난 16일 1차 압수수색 당시 국회 PC에서 ″피의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k-뉴딜′·′탄소중립′ 등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자택에서 압수 대상이 아닌 현금다발이 발견되자 봉인 조치를 한 뒤 검찰이 추가 영장을 받아 압수해 간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 사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