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허리디스크' 정경심 "거동 불가"‥검찰, 예정대로 4일 재수감

입력 | 2022-12-02 13:23   수정 | 2022-12-02 16:02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며 재심의까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정 전 교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정 전 교수가 낸 2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으며, 정 전 교수측이 재심의를 요청한 데 대해 재심의할 근거규정이 없다며 예정대로 오는 4일 정 전 교수를 재수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정 전 교수가 두 번 전신마취 수술을 받고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활치료는 물론 거동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0월 검찰에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고, 한 차례 형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재수감 뒤 다시 형집행정지을 신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서 판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