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원 "'위믹스' 코인 '계획 유통량' 초과는 상장 폐지 사유"

입력 | 2022-12-08 14:45   수정 | 2022-12-08 14:47
암호화폐 발행 주체가 거래소에 예고한 것보다 많은 양을 유통시키는 것은 상장폐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제 위메이드가 자신들이 만든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암호화폐 같은 가상 자산은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 밖에 없다″며 ″′유통량′은 투자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식과 달리 ″발행인은 추가 대가 없이 계획된 유통량을 넘기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투자자는 시세 하락 등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데도 주식과 달리 공시사항을 강제하거나 규율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거래소의 상장과 상장 폐지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래소 결정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면서, ″상장폐지가 되면 장기적으로 가상화폐 생태계를 투명하게 유지해 다른 투자자들의 손해를 막을 필요가 더 크다″고 봤습니다.

앞서 위메이드는 거래소에 약 2억 4천만 개의 위믹스를 유통하겠다고 밝혔다가, 대출 담보로 3천5백만 개, 9백34억원 어치를 추가 유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5대 암호화폐 거래소 협의체는 16차례에 걸쳐 위메이드 측의 소명을 받았지만 유통량 위반, 소명 자료의 오류 등의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