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옛 연인 계좌에 120차례 입금하며 메시지‥30대 여성 징역형

입력 | 2022-12-08 15:58   수정 | 2022-12-08 15:59
옛 연인의 은행 계좌에 반복적으로 입금하며 ′연락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심한데다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커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면서도 ″범행 경위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은 지난 1월부터 두 달 간 옛 연인의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글을 남겨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전화 통화를 원치 않으면 문자로 연락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은행 계좌에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