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서혜연
한국 해양경찰이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에게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NHK는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고요′가 어제 오전 10시쯤 일본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메시마로부터 북서쪽 110㎞ 부근에서 해저 지형을 조사하던 중 한국 해경으로부터 조사 중지를 요구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해경은 무선으로 측량선에 ″한국 해역에서 조사는 위법인 만큼 조사를 중단하고 즉시 퇴거하라″고 요구했으며, 일본 측량선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내 정당한 조사″라고 대답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측량선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는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 즉 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입니다.
인접국 간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면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경계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남해와 동해에서 해양조사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해경의 조사 중단 요구에 대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사″라며 한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한국 해경이 일본 측량선에 조사 중지를 요구하고 일본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 해역에선 작년 1월에도 한국 해경이 해양 조사를 하는 해상보안청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