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상재
정부가 주요 발전사의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RPS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RPS를 제도가 도입된 2012년 2%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올해 14.5%, 내년 17%,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까지 늘린다는 목표였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연도별 RPS는 올해 13%, 내년 13.5%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 25%를 달성하는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미뤄집니다.
산업부는 어제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춰 연도별 RPS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재작년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30.2%보다 8.6%포인트 낮은 21.6%로 설정했습니다.
산업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RPS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