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상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사가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쓰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 2천 원의 난방비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 금액 6만 원에 최대 53만 2천 원을,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 원에 최대 56만 2천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 금액 3만 원에 56만 2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작년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로 기존보다 1개월 확대됩니다.
또 집단에너지협회는 1백억 원 규모의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활용해 민간사업자의 지역난방을 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세부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세대는 총 353만 세대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74만 가구, 민간사업자는 179만 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