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배주환

거래 조작에 '강남부자보험' 가입까지‥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입력 | 2023-05-31 15:02   수정 | 2023-05-31 15:02
국세청은 오늘 부당 국제 거래로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수출업체 사주의 경우 자녀의 페이퍼컴퍼니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수출 물량을 넘긴 뒤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 주택 27채를 사들였고,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임대 소득을 탈루했습니다.

또, 회사 지분 매각으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역외보험상품에 보험료 20억 원을 대납해주고 자녀 명의로 가입한 뒤, 연 6~7%의 배당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내국인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현지 법인을 이용해 수출 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19명,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 자산가 12명, 사업 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국외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의 전체 탈루액은 1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은 과세 당국 간 국제 공조로 매년 200건 안팎의 역외 탈세를 조사해왔으며, 최근 3년간 총추징 세액은 4조 14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