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절차가 가동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34개 기관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7월 1일 종료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 가동됩니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오늘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