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양소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주민에게 세 가지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특별 재난지역 내 재산 피해를 본 채무자의 경우 채무 감면 또는 상환 유예를 해주기로 해, 채무 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을 지원하고 상환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집중 호우로 국유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호우 피해를 본 주민 가운데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