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윤선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의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과잉 대출 여지가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 일반형 상품의 지원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13일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대출 등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요건이 강화되는데,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합니다.
하지만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공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