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한 처분 수위를 내년 1월 중순쯤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오는 12일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GS건설의 공식적인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GS건설은 청문회 이후 다시 일주일 안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후 심의위는 의견을 정리해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GS건설 등에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품질 시험과 안전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데 따른 조치로 서울시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