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호찬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살인,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의 피의자 모습을 공개할지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최근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공개할 때 사용된 운전면허증 사진이 실물과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피의자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그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송 의원은 ″범죄 피의자 얼굴을 대중이 식별하는데 용이해져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