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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음주운전자 최대 10년간 면허취득 제한' 법안 발의

입력 | 2023-05-18 09:49   수정 | 2023-05-18 09:49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음주운전자가 최대 10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해 면허가 취소됐을 때, 현행법이 5년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을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 결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의 면허 제한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음주운전자의 면허 결격 기간을 모든 경우에 대해 3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지난 14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달 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주 2회 이상 음주 단속을 시행하고 음주운전 방조행위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지난 1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