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탈법시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시법 개정의 쟁점은 심야 집회를 몇시부터 몇시까지 규제할지 입니다.
집시법 제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습니다.
여당은 이번 건설노조의 노숙 시위를 계기로 14년만에 심야 집회에 대한 규제를 다시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 개정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어째서 정부와 여당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에 물대포까지 운운하는 거냐″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