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준명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과 관련해 ″여당을 설득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동의가 안 된 상황″이라며,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등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추가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돼야 합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 과정을 통해 간호법 재의결을 하도록 결의가 되면 여야가 다시 간호법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힘 개개인의 의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호법이 재투표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간호법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