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12 11:13 수정 | 2023-06-12 16:11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에 따라 법무부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시행령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력범죄 대상을 여성을 특정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국민 관심이 많은데도 법적 미비로 피의자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재판 중인) 피고인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는 게 적합한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어 법적 미비 문제를 빨리 정리하도록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 여성 약취 유인 등 법에 피의자 규정은 있는데 피고인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n번방 (사건을) 거치면서 사회적 논의 거쳤지만 미비한 부분 있기 때문에 좀 보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안의 구체적 조항은 법무부에서 들여다볼 것 같고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어서 야당에서도 반대는 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