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에 "부당수사 입증" "결백 밝힐 것"

입력 | 2023-06-12 16:07   수정 | 2023-06-12 16:07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관련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정치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만 의원도 ″검찰은 기본적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며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정보 흘리기 등 피의자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가면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무기명 표결 결과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이 찬성해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모두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