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형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다가 현재는 제주와 세종에만 적용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습니다.
커피전문점 등이 일회용 컵에 음료를 판매할 때 별도의 보증금을 받도록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지난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환경부가 대상 사업자 지정, 준수사항 마련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초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영업자들이 컵 반환 확인과 소비자 응대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며 반발해 같은 해 12월로 유예된 뒤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관련 하위법령과 고시를 마련하면서 세종과 제주에만 우선 제도를 시행하고, 이외 지역은 환경부 장관이 3년 이내 시행하도록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주는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이 심각하고, 세종은 공공부문이 밀집돼 있어 일회용 컵 사용 감소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감사원은 당초 해당 제도의 시행일은 지난해 6월이었는데도 환경부가 관련 하위법령과 고시를 12월에서야 제·개정했다며 사업자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환경부가 하위법령과 고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환경·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었고, 시행 유예 이후에도 이해관계자의 민원 등 반발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애초 사업자들의 반발 이유였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됐다며,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환경단체가 지난해 7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이 미뤄지고, 규칙과 고시 등 하위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