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곽동건

"주식파킹 의혹이 어떻게 가짜뉴스? 정경심 기준과 동일해야" 직격

입력 | 2023-09-20 15:00   수정 | 2023-09-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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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주식 백지신탁 의혹′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데 대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다시 한번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들이댄 기준을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며 ″김 후보자가 가짜뉴스라고만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행 후보자는 주식 매각 이후에도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수천만 원 연봉까지 받았으며, 주식을 고스란히 다시 재매입했다″며 ″이런데도 언론에게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면 언론은 왜 존재하는 것이냐, 본인도 한때 언론인 아니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경심 전 교수의 죄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이른바 ′주식 파킹′의 일종이었다″며 ″법원도 엄히 질타했듯이 이 기준을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도 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사실상의 주식 파킹″으로 규정하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던 김웅 의원은 ″김 후보자 본인과 가족 명의 주식에 대한 매각신고서, 거래내역, 자금출처 등을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행 후보자는 오늘 오전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결단코 주식 파킹을 한 적이 없다″며 회사 창업 후 현재까지 지분 변동과 재무구조 등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전후로 회사가 어려워져 우리사주를 갖고 있던 직원과 주주들이 주식 매입을 요구했고, 저희 부부가 전량 사줬다″며 ″시누이에게 주식을 파킹했다면 시누이 주식만 다시 사지 왜 이들의 주식까지 샀겠냐″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