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06 09:45 수정 | 2023-10-06 09:45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국민의힘이 진 후보 캠프의 명함 불법 배포 의혹을 제기하며 진 후보가 당선되면 또다시 보궐 선거를 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선 무효 사유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진 후보 캠프는 오늘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관내 상가에 진 후보 명함이 불법으로 배포됐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