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 모 씨로부터 각종 인허가와 인사 청탁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달 28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