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태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황 의원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지난 4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수자원공사 사장실 간부 A씨와 황 의원의 논문을 지도한 지도교수 B씨 등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사업을 도와주고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해 2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황 의원과 A씨, B교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황 의원은 2018년 3월 수자원공사가 부산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 측은 A씨가 황 의원에게 대가성 후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황 의원은 또 지난 2017년 자신의 논문 지도교수 B씨가 2천만 원을 받고 국회 국토위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용역 보고서를 상당 부분 번역해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은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