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채용 면접 때 여성 응시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과 노래를 시킨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응시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응시자와 면접위원 간의 위계 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응시자가 당혹감과 모멸감을 깊게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응시자가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도 느껴질 수 있다″며 ″이 역시도 성적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면접위원들은 업무상 친화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춤과 노래를 시켰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도 여성은 분위기를 돋아야 한다는 성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신협 최종면접을 치른 여성 응시자는 면접위원들이 직무와 관계없는 ″키가 몇인지″, ″예쁘네″ 등의 외모 평가 발언을 하고,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 보라″라는 등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협은 ″피면접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이었고, 응시자가 제출한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아 물어본 것″이라며 ″이런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이번 일로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래와 춤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응시자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