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따끔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피고 징역 4년 확정

입력 | 2023-01-12 11:54   수정 | 2023-01-12 11:55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오픈카를 음주운전하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