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5·18 왜곡 지만원,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입력 | 2023-01-13 10:48   수정 | 2023-01-13 11:18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보수 논객 지만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을 줄여 ′광수′라는 말로 비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지만원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해 인정된 사실들과 배치된 주장을 하면서도 근거는 많이 빈약하다″며 ″비방할 목적이었고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던 지 씨는 고령이며 코로나19가 확산되던 당시 상황 때문에 법정 구속을 피했으며,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만간 형 집행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 속 시민들을 ′광수′라고 부르며 수차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 씨는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 김사복 씨가 ′빨갱이′라고 불러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라고 비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은 ″고령이라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폄훼한 세력들에게 강력히 경고해 그들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