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원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가입자들 손 들어줘

입력 | 2023-01-19 17:07   수정 | 2023-01-19 17:08
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 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SKT 가입자 5명이 SKT를 상대로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 달라는 요구는 통신사를 상대로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며 ″통신사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사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2020년 10월,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것이 우려된다며 SKT에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SKT는 ″이미 가명 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 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참여연대 등은 이듬해 2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