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9백번 넘게 112에 전화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악성 민원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작년 6월부터 9월 사이,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로 9백번 넘게 112에 전화해 시비를 걸거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민원인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민원인은 931차례 112에 신고해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시민이 우습냐″고 시비를 걸었고,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또는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신고도 5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수개월 간 수백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결국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만들어, 다른 시민들이 긴급상황에 경찰 조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