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현
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2살 이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검찰로 호송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죄하는 마음뿐이고 잘못했다″며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이 씨에 대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상습 학대와 의붓아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사망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의 의붓아들은 지난해 12월 감기 때문에 병원을 찾은 적은 있지만, 피멍 치료 등을 위해 진료받은 기록은 없었습니다.
또 사망 당시 11세로 초등학교 5학년이었지만, 몸무게가 또래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30kg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남편이자 숨진 아동의 친부인 39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친부 역시 최근 1년간 손과 발로 아들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