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모욕과 강요 혐위에 대해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김 전 부장의 모욕과 강요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모욕 혐의는 친고죄로 고소 기간인 6개월을 넘겨 공소권이 없고, 강요 혐의는 무혐의 처분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 소속이었던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서에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