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검찰 압수수색, 변론권 침해"

입력 | 2023-02-24 16:13   수정 | 2023-02-24 16:13
쌍방울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이 최근 구치소 방을 추가 압수수색해 변론권을 침해당했다고 항의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엊그제 구치소 방에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서류, 증인 신청목록, 증거기록 메모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져갔다″며, ″재판 중 압수수색은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은 현재 공판과 무관한 것으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정당하게 집행했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거가 인멸된 뒤 수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국가 권력이라는 측면이 있고, 이 전 부지사는 변호사라는 한정된 방어 인력으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하다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그제 경기도청 도지사실과 경제부지사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뒤, 어제는 이 전 부지사의 구치소 방과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