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검찰, '미성년자 강제추행' 김근식 징역 10년 구형

입력 | 2023-03-03 13:23   수정 | 2023-03-03 13:23
16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출소 전날 재구속 된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 충동 약물치료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근식이 지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년과 2019년 사이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형기를 마친 뒤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006년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해 10월 재구속됐습니다.

김근식에 대한 선고는 오는 31일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