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헌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의료법 합헌"

입력 | 2023-03-05 10:54   수정 | 2023-03-05 10:59
의료기관이 정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과 비용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45조2 등이 위헌이라며 치과의사 김 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비급여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사실상 강요해 과도한 진료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을 감독하고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료내역에 있는 환자 정보는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인 만큼,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수집한 자료를 제대로 이용하는지 감독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비급여 영역을 사실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