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치과위생사가 환자 마취‥치과의사·위생사 벌금형 확정

입력 | 2023-03-08 10:45   수정 | 2023-03-08 10:45
치과 위생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8년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치위생사에게 환자 잇몸에 마취제를 주사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와, 마취 주사를 놓은 혐의로 기소된 치위생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치과의사는 자신이 마취제를 주사하는 동안 치과위생사가 주사기를 잡고 있었을 뿐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환자 진술 등을 근거로 치위생사가 실제 마취제를 주사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