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라임펀드 480억 판매 신한투자증권 벌금 5천만원

입력 | 2023-03-15 15:36   수정 | 2023-03-15 15:37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48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손해보전에 노력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55살 임모 전 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펀드 상품 480억원 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본부장은 재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