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배우 아내 살인미수 혐의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 2023-03-16 15:05   수정 | 2023-03-16 15:54
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해 6월 용산의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당시 상황, 범행 이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