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경찰청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한 의혹을 받는 서울 시내 한 경찰서장에게 경찰청장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8일 한 경찰서장이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감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서장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화환을 구매해 보내라고 지시하는 등 예산 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업무 조직을 분리, 변경하면서 관련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해당 서장이 ′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서장에게 내려진 경찰청장 직권경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일 때 훈계하는 조치이며, 경찰청은 ″위반사항을 즉시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또 진정인이 불이익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