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모친상 부고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낸 이상호 태백시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 시장이 지난 2월 자신의 모친상 부고 내용을 담은 SNS 문자를 시민 200여 명에게 보냈으며 이 중에는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메시지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문이 쉽지 않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글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이 비서에게 부고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