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수상작으로 선정한 데 대한 경고가 기본권 침해라는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한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민주당의 진정이 7대 4로 각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원 11명 중 10명이 의견표명에 찬성했다며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 등 기준으로 예술·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문체부 장관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문체부는 대통령 풍자작을 수상작으로 선정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며 경고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문체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